사건번호:
2006도8590
선고일자:
2007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및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 또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그 시·도당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검사)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재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노2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등 참조), 비록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 또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그와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시·도당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혈연적·인간적 관계의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특정 정당의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선거구 내에 자신이 만든 단체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만 있어도 기부행위 제한 대상이 된다. 확정적인 출마 결심까지는 필요 없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주체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