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의사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기간 중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선거법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을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며,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선거에서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다른 정치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3. 9. 28. 선고 93도224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선거법 제73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는 현수막,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목적이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제한적인 인쇄물 제작, 배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법 제73조,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정치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정한 선거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중 법으로 정해진 방법 외의 인쇄물, 광고 배포를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옛날 대통령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관련 처벌 조항들을 명확히 해석하여 적용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조직 설립, 유인물 배포, 광고물 게시, 명함 배부, 사전 선거운동, 향응 제공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재판 절차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