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번호:

93도2445

선고일자:

199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통령선거법 제73조,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선거법은 제73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 입간판, 광고탑, 화환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 진열, 게시, 휴대하거나 표찰 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제작, 배포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고 그 공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대통령선거법 제73조, 제163조 제1항 제2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7. 선고 93노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바,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은 제73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 입간판, 광고탑, 화환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 진열, 게시, 휴대하거나 표찰 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제작, 배포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고 그 공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고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대통령선거법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법이 규정하는 바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을 제작, 반포함으로써 같은 법 제73조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피고인이 판시 소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및 그 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행위를 자행한 정당의 고위간부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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