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된 선거범죄와 아직 판결 나지 않은 다른 범죄는 따로 처벌해야 하고, 이런 경우에 형을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에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해놓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범죄에 대해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다면, 형량을 정할 때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형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쉽게 말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한 번에 처벌받으면 "한꺼번에 처벌받으니 좀 깎아줍시다" 하는 감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와 아직 판결 나지 않은 다른 범죄는 애초에 동시에 재판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 규정에 따른 감경을 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제18조)에서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는 반드시 따로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묶어서" 재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업무방해죄와 함께 다른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원심에서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별도로 처벌하고 감경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두 범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선거범죄는 함께 판결할 수 없고,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따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줄 수는 없다.
형사판례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범죄와 다른 선거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두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두 죄를 분리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선거범죄와 함께 처벌하지만, 이 역시 다른 일반 범죄와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죄도 함께 저질렀을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형벌과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을 따로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합쳐서 하나의 형벌만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