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연락소장이었던 피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상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때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당 대통령 후보의 개표구 선거 연락소장이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으로 폐지) 제70조(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인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때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에서 유죄 판단 자체에 대해 다투지 않고 형량만 문제 삼았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더라도 유죄 판단 자체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이유), 제383조(항소이유), 제384조(상고의 제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대법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는 같은 정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기간 동안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양형부당 항소 후 상고 제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엄격하므로, 선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이며, 검찰은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관련된 범죄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과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 검사만 상고하여 일부 혐의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은 파기된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 현금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하고 소인까지 찍힌 단계에서 적발되면 금품 제공 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 출마 예정자가 명절 선물을 돌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군수 출마 희망자가 단골 택시기사들에게 저렴한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