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033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환송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자 검사만 무죄선고된 갑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갑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후 항소심의 심리범위 나.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접수시켜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부(적극)
가. 환송전 항소심판결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죄와 같은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에 관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에는 공소사실 중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한다. 나.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키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피고인들의 그 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 /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가. 대법원 1974.10.8. 선고 74도1301 판결(공1974,8066), 1976.11.9. 선고 76도2962 판결(공1976,9470) / 나.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도151 판결(공1990,42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호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18. 선고 90노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항소심판결은 피고인 신현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에 관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상고를 한 것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환송후의 원심이 대법원판결의 파기환송의 취지를 위 피고인에 대한 환송전의 항소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한 것으로 속단하고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현금이 든 편지봉투가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이상, 피고인들의 그 행위가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이며, 검찰은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관련된 범죄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 기부행위는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불법이며,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면 이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