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3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후보자 기부행위와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와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누구까지 포함될까?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 신청, 추천 활동 등 외부로 표현된 경우뿐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17조의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2. 기부행위, 어떤 경우에 위법할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법에 명시된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형태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3.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정당행위일까?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특정 단체, 종친회 등에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이며, 정상적인 생활형태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선거사무소 간판, 무엇이 문제였을까?

피고인은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로 이름과 '선거사무소'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서 금지하는 '간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선거법상 간판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는 과열 경쟁, 불법 선거운동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간판 규격 등 세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한 것도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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