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4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과 헌법 위반 여부: 후보자 자격,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은 관련 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해당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합헌성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금지) 제1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이 조항이 후보자의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출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 공천 신청, 선거권자의 추천 활동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판단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16 판결,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06 전원재판부 결정)

쟁점 2: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합헌성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행위'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만 처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허위사실 공표와 자기부죄금지 원칙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이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거나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50조 제1항이 비인간적인 진술 강요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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