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형사판례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 수천 명에게 보내면 불법?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것인데요. 단순히 개소식을 알리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후보자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즉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일상적 행위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쉽게 말해, 단순한 안부 인사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를 발송했고,
  • 수신자 중 상당수는 후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 선관위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제한된 범위를 넘어 수천 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 선거사무소의 수용 능력에 비해 문자 발송 대상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 등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개소식 알림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라도, 발송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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