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선거철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냈다간 불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러 학부모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보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매번 선관위에 신고된 전화번호 하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신고되지 않은 번호를 사용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법에 따르지 않은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의 제한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의 금지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처벌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결론

선거 기간에는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는 선관위에 신고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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