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732
선고일자:
199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가 같은 법 제230조 소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성립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의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은 "선거사무장 등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선거사무장 등에게 그 범죄의 성립을 조각시키는 별도의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 제265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건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7. 선고 98노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1998.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 군의원선거에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공소외 한태신에게 합계 금 150,000원을, 공소외 곽윤복에게 금 1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의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선거사무장 등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선거사무장 등에게 그 범죄의 성립을 조각시키는 별도의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니 같은 법 제265조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0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같은 법 제26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원심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양형의 법칙에 위배하였다는 주장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불과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형사판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기부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것이 후보자에게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어서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책임 범위는 언제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에서 사임한 후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장 등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부정한 선거자자를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의 목적상 제공자에게 추징을 해야 한다. 다만, 돌려받은 돈이 처음 제공한 돈과 동일한 돈이 아니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단순히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범의, 목적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 기간 전에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