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976
선고일자:
1996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한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6노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 하여 형법 제5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6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주체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해당 시·도 내의 모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