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09

형사판례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호별방문과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선거운동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별방문허위사실공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호별방문, 어디까지 '호'에 해당할까?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호'에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거주지 뿐만 아니라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 부속 장소도 '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참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호별방문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이번 사건에서 주민센터 회의장이나 시청,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공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소의 구조, 사용 관계, 공개성 및 접근성, 선거권자의 지배·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수사 진행 사실, '경력'에 해당할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숨긴 경우, 이것이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경력'이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수사 진행 사실은 확정적인 사실이나 상태가 아니므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제250조 제1항) 즉, 진행 중인 수사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능력이나 실적을 보여주는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호별방문 금지, 두 가지 모두 처벌 가능할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호별방문 금지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호별방문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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