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려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직접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호별방문'과 '공개된 장소'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이나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戶)'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주거,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나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공장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관공서 사무실은 어떨까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은 관혼상제 장소, 도로, 시장, 점포 등과 함께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사무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개된 장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이라도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민원인이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원인을 위해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즉,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봉사실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무실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호'에 해당되어 선거운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와 '공개된 장소'의 구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 사용 관계, 공개성 및 접근성, 점유자의 지배·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별방문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어떤 장소가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거기간 전 문자메시지 발송이 어떤 법 조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과 선거운동, 그리고 후보자의 수사 진행 여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이 아닌 단 한 집만 방문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두 집 이상 방문,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