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선거운동도 있죠. 오늘은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어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호별방문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주택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상가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호'의 범위를 꽤 넓게 해석합니다. 주거용 공간뿐 아니라 업무용 공간, 그에 딸린 공간까지 모두 '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사무실, 상가, 학교, 관공서까지 모두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예를 들어 시장, 상점, 역 대합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장소의 구조, 사용 관계, 공개성 및 접근성, 선거권자의 지배·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사무실의 경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호별방문 금지 위반이 됩니다. 반면,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실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그 안에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서도 기관장 부속실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는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적인 방법의 문서 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에는 문자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즉,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입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다만,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부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송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모두 법으로 정해진 제한을 준수해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히 관공서라는 이유만으로 방문이 허용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사무실의 구조, 접근성, 실제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인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과 선거운동, 그리고 후보자의 수사 진행 여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별방문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두 집 이상 방문,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이 아닌 단 한 집만 방문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