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누구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정확히 누구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사람만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잠시 선거구에 머무르는 자원봉사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거구 내에서 금품이나 이익 제공은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쟁점 2: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지급, 기부행위일까요?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면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즉 유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근로계약으로, 일당 지급은 채무 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고 실질적인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참조)
쟁점 3: 자원봉사자를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실제로는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들을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수가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한다면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3호, 제25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행위금지 위반(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두 죄는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결론
선거운동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와 유급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처음부터 대가를 약속하지 않고 도움을 받은 후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제공한 사건에서, 후보자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