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9

형사판례

선거철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지급, 불법일까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원의 경계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누구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정확히 누구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사람만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잠시 선거구에 머무르는 자원봉사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거구 내에서 금품이나 이익 제공은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쟁점 2: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지급, 기부행위일까요?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면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즉 유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근로계약으로, 일당 지급은 채무 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고 실질적인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참조)

쟁점 3: 자원봉사자를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실제로는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들을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수가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한다면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3호, 제25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행위금지 위반(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두 죄는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결론

선거운동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와 유급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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