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형사판례

선거철 심부름, 돈 전달했다고 처벌받을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금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심부름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심부름,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처벌 X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만 했다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심부름꾼이 돈의 배분 대상, 방법, 액수 등에 대한 판단이나 재량 없이 단순히 보관하거나 전달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나 재량이 있었다면 처벌 O

반대로 심부름꾼이 돈의 배분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나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설령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단순 심부름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한 자 처벌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 4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처벌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금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중간자라도 배분 등에 대한 판단 재량이 있으면 '제공'에 해당. 단순 보관자나 사자는 제외.

사례 분석

한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원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등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법원은 이 운동원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돈의 배분 등에 대한 판단이나 재량이 주어졌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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