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22

형사판례

선거철 기부, 언제까지 괜찮을까? - 마을회관 건립비용 vs. 숭모단 향비 복원비용 기부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부행위가 불법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선거철 기부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마을 숙원사업, 회관 건립 비용 기부

A씨는 고향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마침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A씨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법원은 A씨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이 공공적 사업이긴 하지만, A씨가 기부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선의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가 오랫동안 고향 마을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고, 선거와 관계없이 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20조) 즉, A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례 2: 숭모단 향비 복원 비용 기부

B씨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숭모단 향비 복원 사업에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B씨 역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일까요?

법원은 B씨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숭모단 향비 복원 사업 역시 공공적 사업이고, B씨가 기부한 금액도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 즉, B씨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핵심 정리:

  • 선거철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 하지만, 선거법에서 정하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 도서관 건립 등 공공적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수준의 금액을 기부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

  • 기부행위가 법률적으로는 금지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선거철 기부행위의 허용 범위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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