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형사판례

선거철 기부, 누구에게 하면 안될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 중 하나가 기부인데요, 좋은 일이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누구에게 기부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선거철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한 사람이 선거 기간 중에 '구리시민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재단은 아직 정식으로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역 유지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 대표와 임원을 선출했으며, 정관도 만들고 기금도 모아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기부가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이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은 선거 기간 중 특정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관·단체·시설"이 반드시 법적으로 완벽한 법인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구 안에서 활동 기반을 두고,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시설이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리시민장학재단은 비록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과 임원, 기금 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단에 대한 기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선거철 기부는 법으로 규제됩니다.
  • 기부 대상이 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직과 활동 기반을 갖춘 단체라면 기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선거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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