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16

형사판례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선거 명함, 불법일까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넣어두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아파트 우편함이나 출입문 틈새에 명함을 넣어두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

과거에는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명함 사용을 아예 금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죠. 개정된 법에서는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단서)

핵심은 바로 '직접'입니다. 단순히 후보자가 본인 손으로 명함을 우편함에 넣었다고 해서 '직접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명함 '배부'로 해석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이나 문틈에 넣어두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후보자 본인이 직접 했다 하더라도, 우편함이나 문틈에 명함을 넣어두는 것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포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파트 우편함이나 문틈에 명함을 넣어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선거철 명함 돌리기, 언제부터 선거운동일까?

선거일 1년 전쯤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선거운동#명함배포#대법원#무죄

형사판례

선거용 명함, 수정하면 다른 종류일까? 그리고 허용 수량은?

선거용 명함에 오류가 있어 수정 후 다시 제작하거나, 오류를 발견하고 배포를 중단한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선거명함#수정#배포중단#동일성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명함배포#선거사무원수당#선거연락소설치

형사판례

선거철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불법? 대량 문자 발송으로 처벌받은 사례

선거기간 중 업체 서버를 이용해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선거운동#대량 문자메시지#선거법 위반#전기통신

형사판례

스마트폰으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법 위반일까?

스마트폰에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후보자 비방죄에서 '비방'이란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스마트폰#대량문자#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형사판례

선거철 문자메시지, 조심 또 조심! 대량 문자 발송은 선거법 위반?!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에 해당한다.

#선거법위반#문자메시지#대량전송#탈법문서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