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도15497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공1996하, 228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문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춘천)2012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모임에서 음식물 대금을 부담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앞으로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함께 식사에 참석한 사람도 제공받은 이익 전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식사 대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현직 군수가 차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며, 해당 식사 제공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 없이 제공된 금품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관행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