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형사판례

선거철, 좋은 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이를 알리는 것도 그 중 하나죠. 하지만 좋은 취지로 한 일이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995년 10월,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책자 220권이 금천구청 관내 동사무소와 구청 각 부서에 무료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1월에는 새정치국민회의 금천지구당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활동이 금천구청 소식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쟁점: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업적'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선거철, 좋은 일을 하고 이를 알리고 싶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각종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향우회·동창회·종친회·친목단체·사교단체·직능단체 기타 유사한 단체(대학생선거운동협의회 포함)

이 판례를 통해 선거 관련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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