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인데요,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넣어 홍보 영상을 연결하는 것과 자동으로 대량 발송하는 것, 모두 괜찮을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만 넣은 문자메시지는 '전송'으로 볼 수 없어요!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나 게시물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링크 자체가 게시물을 '전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넣어 수신자가 클릭해서 게시물을 보게 하더라도 이는 게시물 전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자동 대량발송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59조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며, 횟수도 제한(5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은 전파력이 강하고 많은 사람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거운동 방법과 유사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 전원재판부 결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중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지위,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즉,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링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업체 서버를 이용해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스마트폰에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후보자 비방죄에서 '비방'이란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지시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보냈다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