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메시지 발송인데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판을 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61 판결)
하지만 비방하는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내용과 성질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서신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량 또는 무차별적인 메시지 발송으로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544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고, 대량 발송 프로그램은 일반 휴대전화에서 제한된 문자 발송 기능을 해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후보자 비방 시에는 사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자동 송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업체 서버를 이용해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선거일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면, 선거운동 기간 위반이 아니더라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히 링크를 포함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링크 자체는 정보 전달일 뿐, 불법적인 게시물 전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