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죠. 그중에서도 신문 기사는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 배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철 신문 배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신문사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를 찍어냈습니다. 게다가 기존 배포처 외에, 평소에는 신문을 보내지 않던 특정 정당 지구당에도 신문 뭉치를 보냈습니다. 기존 배포처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문을 뿌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 신문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신문사는 광고 수주 때문에 발행 부수를 늘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과도하게 많은 신문을 찍어내고, 특정 정당 지구당에까지 배포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난 배포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일부 신문이 회수되었다고 해도 위법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선거철이라고 해서 신문을 더 많이 찍어내고, 특정 세력에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선거철 신문 배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의 신문을 찍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선거 관련 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사를 단순히 복사해서 보낸 행위는 문서 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신문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 창간호를 무료로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신문, 잡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정기 간행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신문 배달원에게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정당 홍보물(당보)을 신문에 끼워 배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신문 기사 링크를 걸거나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신문 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