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118
선고일자:
1999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의 점과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의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지출금지규정 위배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와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그들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이 서로 달라 이들을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포섭·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음식물 접대행위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의 점과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 지급행위를 포함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지출 금지규정 위배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3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제127조 제3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6. 선고 99노10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은 위 공직선거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인이 '회계책임자가 부재한 경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거니와, 설령 그와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다 하여도 거기에서 '회계책임자가 부재한 경우'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스스로 회계책임자를 겸하기로 하여 따로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따로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를 제쳐둔 채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함에 있어 위 유권해석에 기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나아가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직접적 금지규정이 없고 오히려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을 뿐이라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그 밖의 사정을 덧붙여 보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와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그들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이 서로 달라 이들을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포섭·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음식물 접대행위에 따른 판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그 음식물 값 상당의 금전 지급행위를 포함한 판시 비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배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 및 장소, 기부행위의 상대방, 기부행위의 대상 및 그 가액 등이 다른 공소사실 등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또는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나아가 그 공소사실 등에 기부행위 상대방 전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여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범죄될 사실이 판결 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 또는 범죄될 사실의 명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B가 C 등'을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연하여 설시하였을 뿐, 정작 그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B 등 선거구민 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당초의 제1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의 가족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후보자 측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당연한 일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앞으로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함께 식사에 참석한 사람도 제공받은 이익 전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식사 대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형사판례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서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불법으로 숙식을 제공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이미 처벌받았더라도, 선거법 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