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20
선고일자:
1997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은 1995. 10. 12.경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20권을 금천구청 관내 동사무소 및 구청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새정치국민회의 금천지구당의 연말불우이웃돕기 사실을 1996. 1. 10.자 금천구청 소식지에 게재한 사례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헌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1. 선고 96노22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 전만수에 대한 문제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이외에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공모에 의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일시, 장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중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명함 배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거 준비행위나 정당활동과 실제 선거운동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나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