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14

형사판례

선거철, 후보자 비방과 공공의 이익 사이 -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과열된 경쟁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지나친 비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오늘은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리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만 증명되면, 서면이든 구술이든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면 되는데, 이 역시 서면이나 구술 모두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 후보자의 이혼 경력, 비방일까, 아닐까?

후보자 지원 연설에서 상대 후보의 오래전 이혼 과정에 대한 암시적인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다."라는 발언 직전에 "공소외 1 후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조강지처..." 발언만으로는 추상적인 의견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발언과 연결 지어 생각하면, 상대 후보가 부당하게 이혼했고 그 과정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이혼 경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선거인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의 적시'란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4. 상대 후보의 불법 행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라면?

만약 연설에서 "상대 후보의 처가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과열된 경쟁 속에서 후보자 비방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부당한 비방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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