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이 배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홍보물이 과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경쟁 후보 B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홍보물에는 "우유부단하고 한 일이 별로 없다", "60대", "유정회 출신 국회의원", "서울본집, 창원에는 전세집이던가?" 등 B 후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후보자 비방'으로 보고 A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된 경우: 홍보물의 내용을 하나하나 쪼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홍보물 전체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공공의 이익'의 의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더 크지 않더라도 두 가지 이익이 모두 존재하고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후보가 적시한 내용 중 일부는 의견표현이고, 일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내용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통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선거철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가 비리라고 주장하는 책자를 출판하고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도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컴퓨터 통신 게시글이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평가는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음.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의 이혼 경위에 대한 암시적 발언은 비방에 해당하지만, 상대 후보 배우자의 의료법 위반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