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0

형사판례

선거철, 후보자 비방과 공익 사이의 줄타기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이 배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홍보물이 과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경쟁 후보 B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홍보물에는 "우유부단하고 한 일이 별로 없다", "60대", "유정회 출신 국회의원", "서울본집, 창원에는 전세집이던가?" 등 B 후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후보자 비방'으로 보고 A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쟁점

  1.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방은 처벌할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는가?

법원의 판단

  •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된 경우: 홍보물의 내용을 하나하나 쪼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홍보물 전체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공공의 이익'의 의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더 크지 않더라도 두 가지 이익이 모두 존재하고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후보가 적시한 내용 중 일부는 의견표현이고, 일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내용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결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통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선거철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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