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거홍보물을 제작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보물에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넣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신문기사를 함부로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선거 관련 기사를 함부로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소형인쇄물)에 상대 후보자의 실정을 다룬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넣어 배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무죄일까요?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경력, 정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은 안 되지만, 표현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넣는 것도 표현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법원은 모든 후보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거홍보물에 신문기사를 넣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거홍보물에 신문기사를 넣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허용되는 표현 방법이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예외("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선거홍보물 제작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선거 관련 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사를 단순히 복사해서 보낸 행위는 문서 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신문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 창간호를 무료로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신문, 잡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정기 간행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중 법으로 정해진 방법 외의 인쇄물, 광고 배포를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인쇄하여 특정 정당에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광고 수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신문 기사 링크를 걸거나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신문 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