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9

민사판례

선원 재해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일시보상금, 승선평균임금, 조정)

선원분들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일시보상금승선평균임금 계산, 그리고 임금이 오르면 보상금도 조정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일시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년 넘게 치료해도 낫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은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1급 보상금에 해당하는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참조)

핵심은 승선평균임금 계산! 재해 당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선원법 제2조 제12호)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중요! 재해 이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더라도, 승선평균임금 계산에는 인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참조)

2. 임금 인상되면 보상금도 조정될까?

네, 가능합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직무 동료들의 통상임금 평균이 재해 발생 당시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 비율만큼 보상금도 조정됩니다. 이 제도는 재해 후 임금 변동을 반영하여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소급 임금 인상은 승선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이 조정 제도를 통해 보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둘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3. 일시보상금 일부만 받았다면?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금 전액을 준다고 하고 선원이 받았다면, 설령 실제로는 일부만 받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만, 미지급된 일시보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선박소유자가 일부러 적은 금액을 주면서 전액을 줬다고 거짓말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일부만 제시했는데 선원이 거부했다면, 이후 발생하는 요양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6260 판결) 를 통해 선원 재해보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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