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선(바지선) 기관장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황선자 씨.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부선도 '선박'으로 인정되었기에 남편도 '선원'으로 인정받아 선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 개정으로 더 복잡해진 보상 문제
1999년 4월 15일, 선박법이 개정되면서 부선도 선박에 포함되었습니다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 따라서 부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선원법 제3조 제1호)이 되었습니다. 선원은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년 6월 7일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즉, 선원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황선자 씨는 회사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 사업장으로 바뀌었으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험 의제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의제가입이란, 원래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선원법 적용 시 산재보험 의제가입 불가
하지만 법원은 황선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제가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박법 개정으로 남편이 선원으로 인정되었고,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산재보험 의제가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 17. 선고 2001누6982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결국, 법 개정으로 부선 근로자도 선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예외 규정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법 개정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소유한 회사로부터 선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선원관리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기 버스를 협회에 기증하고 운행하며 수입을 얻던 사람은 협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선원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며, 선원의 고의/중과실 사망 입증 책임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법정 보상 이상의 추가 보상 약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