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694
선고일자:
1999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 선원법 제2조 제1항 , 제3항, 제3조 제1호 ,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8조
【원고,상고인】 수성해운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24. 선고 98누29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분 내지 1997년분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일반행정판례
법 개정으로 부선(바지선)도 배로 인정되어 부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선원으로 분류되면서, 산재보험이 아닌 선원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담사례
5인 미만 사업장도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 등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따라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사무소처럼 사무직 위주의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일부 서비스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규정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원양어선 조업 중 사고를 당한 선원은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 생활비(4개월까지 통상임금 전액, 이후 70%),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 시 해양수산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