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가스충전소 사장님,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요?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한 가스충전소 사장님이 설날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명절 선물처럼 보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쟁점은 '기부행위'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13조). 그런데 이 사장님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했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장님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원칙: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의 종류를 폭넓게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상규: 법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즉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분석: 대법원은 사장님이 평소에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명절 선물을 해왔던 점, 선물 가격이 저렴했던 점 (3,500원 상당), 선물에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 선물을 주면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행위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업 관행이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 사건의 핵심 판단 근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68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형법 제20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철 선물 증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모든 선물 증정 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매우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산림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떡갈비를 제공한 행위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한 판례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일상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