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종묘배양장의 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인해 섬진강 하류 강변에 위치한 종묘배양장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배양장 운영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종묘배양장에서의 어업 활동이 '허가어업'인지 '신고어업'인지였습니다. 만약 허가어업이라면 토지 수용 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어업이라면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배양장에서의 어업이 신고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어업으로 시작: 처음 배양장 운영자가 어업 활동을 시작할 때는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육상종묘생산어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
내수면어업법 적용: 배양장은 섬진강 하류 강변에 위치해 있었고, 사용된 물은 기수(염분 농도 0.5~25‰)였습니다. 따라서 수산업법이 아닌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됩니다.
신고 유효기간 연장 불인정: 운영자는 이후 어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명의 변경을 시도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필증이 새로 발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당초의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신고어업으로 본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은 보상 대상 아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어업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
결론
결국 배양장 운영자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신고어업으로 시작했고, 배양장의 위치와 사용된 물의 종류로 인해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었으며, 이후의 행정 절차도 새로운 신고어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어업 활동의 종류와 관련 법령 적용, 그리고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내수면에서 어업 면허를 받아 하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천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할 때,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방 목적의 어업 제한은 공익사업과 달리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법하게 신고한 어민들에게는 보상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어민에게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공사 시작일이며, 어업 경비에는 자가 노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