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소송이 여러 심급으로 진행될 때, 성공보수는 어떻게 나눠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신상호저축은행(이하 '한신')은 센추리개발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신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맡기면서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약속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승소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보수를 소송비용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쟁점
한신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전체 성공보수의 일부를 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1. 11. 24. 자 2011다78314 판결)
대법원은 성공보수를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최종 승소 금액에 따라 계산된 성공보수는 승소한 심급에서만 각 심급의 승소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서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이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더라도, 패소한 심급에서는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성공보수는 승소한 심급의 승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성공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거나 성공보수 약정을 맺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최종 회수금액 기준 성공보수 약정 시, 각 심급의 소송비용 산입 성공보수는 최종 성공보수 총액을 각 심급의 승소 금액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감액했고, 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 보수, 항소심의 심판 범위, 그리고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변호사 보수는 약정이 있더라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고,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부분만 심판하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