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민사판례

성공보수,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소송비용 산입 기준 알아보기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소송이 여러 심급으로 진행될 때, 성공보수는 어떻게 나눠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신상호저축은행(이하 '한신')은 센추리개발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신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맡기면서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약속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승소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보수를 소송비용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쟁점

한신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전체 성공보수의 일부를 1심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1. 11. 24. 자 2011다78314 판결)

대법원은 성공보수를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최종 승소 금액에 따라 계산된 성공보수는 승소한 심급에서만 각 심급의 승소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서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이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더라도, 패소한 심급에서는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성공보수는 승소한 심급의 승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성공보수는 최종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성공보수는 승소한 심급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각 심급의 성공보수는 해당 심급의 승소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성공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거나 성공보수 약정을 맺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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