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와 관련된 돈, 예를 들어 선불금이나 기타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고 싶거나,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회수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돈을 불법원인급여로 보고 반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쉽게 말해 불법적인 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금전 거래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돈이 돌려받을 수 없나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돈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금전 거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티켓다방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은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선불금 협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1366에 연락하여 지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탈성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선불금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그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의 잘못이 더 크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