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매매 관련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불금 반환, 가능할까?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와 관련된 돈, 예를 들어 선불금이나 기타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고 싶거나,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회수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돈을 불법원인급여로 보고 반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쉽게 말해 불법적인 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금전 거래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돈이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선불금: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돈.
  • 기타 재산상 이익: 성매매와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 (예: 선물, 용돈, 집세 지원 등). 단순히 성매매의 직접적인 대가뿐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로 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모든 이익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효입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한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성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지급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돈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금전 거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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