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 벗어나고 싶지만 업주의 협박과 막대한 선불금 때문에 갇혀있는 것 같나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의 감금과 협박, 불법입니다!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당신의 의사에 반해 감금하고, 선불금을 빌미로 협박하는 업주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성매매 알선을 넘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불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 편입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채권은 무효입니다. 업주가 제공한 선불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즉,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성매매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66).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담사례
성매매 관련 선불금 등 금전적 이익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매매 당사자, 알선, 광고 등 관련 행위 모두 불법이며 엄중 처벌되지만, 강요된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 발생 시 112, 1301, 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는 법으로 신원 보호를 받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