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종업원, 영업으로 처벌될까?

호주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검찰은 피고인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업원 신분으로 과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처벌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쟁점 1: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볼 수 있을까?

검찰은 피고인이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독으로 영업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업원은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얻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영업 성매매알선의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이란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받는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쟁점 2: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판단할 의무가 있을까?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단독범은 아니더라도 업주와 공모했거나 업주를 이용해 영업 성매매알선을 했으므로,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는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범죄사실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단순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즉, 성매매업소 종업원은 단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가중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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