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525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2011. 4. 7.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1항,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 16. 선고 2012노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일은 개정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1. 9. 26.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특례법 부칙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특례법 제16조에 규정된 수강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수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시 최대 500시간, 집행유예 시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일반 범죄) 또는 이수명령(성폭력 범죄)을 받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 시에도 이수명령이 부과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명령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에 대해 과거에는 징역형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이전 처벌이 과중했음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 이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신법)이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장기 형 집행 예정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려면 징역형 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치료감호와 함께 명령할 때는 치료감호만으로 부족하고 약물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당시 법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과거의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