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리콘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재현한 모형의 음란물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한 모형을 제작/소지하여 음란물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야 음란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실리콘 모형은 여성의 성기 일부 특징만을 정교하지 않게 간략히 표현했고, 색상도 실제 피부색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모형이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란물 판단의 핵심:
결론:
이번 판례는 음란물 판단에 있어서 표현의 수위와 정도, 그리고 객관적인 사회 통념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를 묘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판례:
형사판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저속하기는 하지만, 음란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는 기준 제시.
형사판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실리콘으로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물건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모방한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되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