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경찰 진술이 담긴 조서,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깐깐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영상녹화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진정성립'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한 진술을 기록한 조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죠. 쉽게 말해,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영상녹화'입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두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비교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그런데, 아무렇게나 녹화한 영상은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영상녹화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제작되고 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녹화 전 동의: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참고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2항)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참고인이 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중간에 녹화를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 제134조의2 제3항)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까지 녹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례에서는, 경찰이 참고인들로부터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조사가 끝난 후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 때문에 법원은 해당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결론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영상녹화를 포함한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경찰, 검찰주사 등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녹음/녹화 자료 등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의 진술 자료를 다른 공범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짜 피의자의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녹화된 영상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간인, 서명, 날인)을 갖추고 진술한 내용대로 정확히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