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11575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외할머니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다음 이를 증거로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 공소외 2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를 별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하고 위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원심은 그 설시한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증거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성폭력 사건 수사 중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면담을 녹화한 영상은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엄격한 영상녹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동의 없이 녹화하거나,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녹화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어린 아동의 법정 진술이 기억 부족으로 온전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아동의 증언능력 판단은 나이가 아닌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