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981
선고일자:
2006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 (업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녹음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녹음할 때,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았더라도 제3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하나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개' 여부는 대화 당사자들의 의사, 대화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청취'는 대화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