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13

형사판례

원산지 속이고 수입면허? 죄형법정주의 위반될까?

오늘은 원산지를 속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들은 수입이 제한된 일본산 가솔린 엔진을 수입하기 위해 원산지를 인도네시아로 속였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엔진을 인도네시아에서 단순히 재조립한 후, 인도네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을 받아 한국에 수입하려고 했죠.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엔진을 수입했고, 일부는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원산지를 속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비록 관세법에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쟁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만약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면허를 '당연무효인 면허'로 한정한다면, 당연무효인 면허로 수입하는 행위는 무면허 수입죄(관세법 제181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관세법 제181조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므로, 제2호를 신설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당연무효인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원산지를 속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이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관세법 제181조 제1호와 제2호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참조 조문:

  • 관세법 제181조 제2호
  •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89.3.28. 선고 89도149 판결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011 판결
  • 대법원 1993.2.29. 선고 92도26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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