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4698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21.선고 87누7 판결(공1987,140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7. 선고 94구15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9.25.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빌라 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1.1.17.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92.3.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6,470,0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빌라 2동 201호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등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0.7.31. 위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1991.1.1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일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1992.3.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같은 달 19. 반송되자 담당직원인 소외인을 통하여 같은 달 23.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던바, 거기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미국거주 여부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거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3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8.26.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되는 1992.4.10.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7.8.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1993.8.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경험칙에 위배되는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그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7.7.21.선고 87누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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