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4959
선고일자:
2015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36조,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0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6조,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02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4. 12. 선고 2012나31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는 국세와 국세 상호 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 및 지방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7조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와 ‘담보 없는 국세·지방세’ 상호 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을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①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1. 12. 소외 1의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후 2011. 1. 5. 소외 2의 양도소득세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원고보다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피고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납세담보물에 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는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조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납세담보권을 가진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우선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 상호 간의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이나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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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된 후에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세금보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세금끼리는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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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부터 압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세무서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꼭 그 부동산에서만 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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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과 근저당권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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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가처분이 우선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효력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