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세무판례

세금 덜 내려고 명의 빌려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 - 10년 세금 추징 주의!

회사 운영하다 보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B 회사의 주식을 직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다시 다른 계열사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마치 직원 배우자가 주식을 사고판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직원 배우자 명의로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위장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A 회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를 은폐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적발하고 10년 전까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A 회사는 5년이 지난 세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과제척기간 5년 vs 10년

일반적으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A 회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0년 추징!

대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명의 위장을 넘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세무당국의 10년치 세금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명의 위장 + 적극적 은폐 행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차이를 악용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목적의 명의 위장도 포함

결론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 전까지의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1항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37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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