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19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원고, 피상고인】 오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5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선행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의 과세처분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한 이상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증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세를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했을 때, 기존에 신고했던 세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