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 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7667

선고일자:

201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하고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10년)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 [3]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수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1. 6. 27. 주식회사 디엔피(이하 ‘디엔피’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9,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주인 소외 1, 2, 3, 4(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1주당 액면가격 1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외 5, 6, 7, 8(이하 ‘소외 5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04. 12. 31. 다시 주식회사 이수유화(이하 ‘이수유화’라 한다)에 1주당 액면가격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② 피고는 소외 5 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한 자로서 저가매입에 따른 소득금액과 저가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52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10. 4. 8.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585,798,31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20,154,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저가매입과 저가양도로 얻은 소득금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소외 5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지배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등의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인 점, 위와 같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5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디엔피, 이수유화 및 원고는 이수그룹의 계열사이고, 소외 1 등은 이수그룹의 명예회장인 소외 9의 자녀 또는 손자인 사실, ② 2001년경 이수그룹이 계열사인 원고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디엔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 등에게 그룹의 구조조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1 등과 원고 직원들의 배우자들인 소외 5 등의 승낙 아래 소외 5 등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취득하였던 사실, ③ 그 과정에서 소외 5 등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마치 그들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외 1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원고는 소외 1 등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소외 5 등은 소외 1 등과 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 ⑤ 그 후 원고는 소외 5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이수유화에 액면가격으로 양도하면서 소외 5 등을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매수대금도 마치 소외 5 등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소외 5 등의 명의로 신고하였던 사실, ⑥ 원고는 이수유화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소외 5 등은 이수유화와 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5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나중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밝혀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 등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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